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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이코노미클라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신청방법

by MZ아빠 2023. 7. 11.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경영안정과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목적으로 2023년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종업원을 신규채용예정인 사장님이시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놓치지 말고 필히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및 조건
  • 지원세부내용
  • 유의사항
  • 접수방법
  • 제외업종
  • 마무리

서울시소상공인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이 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가 조건이 됩니다. 가령 영업이 주업인 사업제체서 영업권이 서울이라고 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서울시 내에 되어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기업당 신청건수 제한도 있습니다. 예산상의 제한으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세부내용

  • 신청조건 : 2023년 종업원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는 기업(업체)에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이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와 종업원의 계약에 의해 근로를 xx월 xx일 시작하였다고 해서 해당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내의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이 3개월 기준이 없을 경우 업체에서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유지 / 신규로 채용 후 총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장려금 지급가능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위 신청조건처럼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을 더 근무하여 최종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자로 입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4월부터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에 자치구에서 확인 후 7월에 지급을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고용보험가입 후 3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 경우 지급예정인 3개월이 될 때까지 고용보험가입을 해지 할 경우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려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공기간 고용관련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대상제외

공공기관(중앙정부, 서울시,자치구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이 고용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를 30일 이내에 재 채용한 경우 지원불가

장려금을 여러번 받기 위해 근로자가 장려금을 받은 후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시켜 퇴직 시킨 후 바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재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일 제한을 둡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최소 한달이상의 공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기업체가 속한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가능)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접수하기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외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의거하여 아래의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Ctrl + f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마치며

코로나 19 팬더믹이 사회이슈에서 멀어진 지금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 위기로 경기침체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과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자격을 면밀히 살피셔서 이 좋은 제도를 꼭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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