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이코노미클라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지급가능금액 확대

by MZ아빠 2023. 5.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전문직 제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세부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수입이 적어 생계가 힘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가구구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가구명칭은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해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에서 배우자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에 등록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라 함은 입양자도 포함되며, 손자손녀,형제자매(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본인의 부모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직계존속과 주소가 같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제 부양을 하고 있어야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점

2022년 까지는 장려금을 미리 알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장려금 계산하기라는 것이 생겨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지급가능금액이 2022년도에 비해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총소득 요건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2천2백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계산기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계산되며, 총급여액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 3가지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여 조정률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요건

또 하나 유의하실 부분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이 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 즉, 소득이 작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 신고되는 소득은 적으나 본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별도의 재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단 택시등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금, 은행의 예금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제외자

당연하지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함께 거주중인 가족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도 신청기간

2022년도에 반기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했었어야 합니다. 올해 정기 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2022년도에 대상은 되었으나 기한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3년 신청분 중에 상반기 분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9월 1일~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신다면 모바일(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안내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왔을 겁니다. 1.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우편물의 QR코드(카메라 어플을 열어서 쉽게 스캔 가능합니다)를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 후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2) QR코드 신청이 오렵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인것 같은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분명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안내가 혹여 행정상의 실수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