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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발표 230427

by MZ아빠 2023. 4. 27.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오늘(27)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현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 오전 10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해왔습니다.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또한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위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금번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거주중인 주택 낙찰지원

1) 경공매 유예 정지

 -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매수권 부여

  - 피해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 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소유한 주택별로 안분( 나눠서)하여 각 주택별 세금체납부담금을 줄여줍니다.

4) 금융지원

 -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경매낙찰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하여 재 임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1)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됩니다.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댕출 지원-3%대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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