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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레버리지는 나의 무기 - 대출뽀개기

대출 실행 후 취소하고 싶을 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MZ아빠 2023. 5. 31.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실행이 되어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다른 은행과 비교해보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돈이 생겨 대출이 필요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출을 중도상환할 수도 있지만 중도상환을 할 경우 여러 손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 대출계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 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시 유의사항 (필독) * 무조건 철회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안내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계약철회권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대출이 실행된 후에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 될 때 은행에 실행된 대출을 취소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절차

  1. 대출 실행 후 14일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은행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청하거나 대출실행 관리점(대출을 받은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3. 철회권 행사 후 대출상환을 위한 대출의 원금+이자 & 대출실행에 따른 부대비용(감정평가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납부하여야 철회가 완료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대출중도상환 비교

 

  중도상환 대출계약철회권
시기 별도의 시기제한은 없음 대출 실행후 14일 이내
원금과 이자부담 부담 부담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부담 면제
부대비용부담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면제 부담
대출정보삭제가능여부 삭제불가, 이력남음 삭제가능(이력 없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의 중도상환과 계약철회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여부와 대출실행에 따른 부대비용부담, 대출정보삭제가능여부입니다.

 

대출정보삭제관련한 포스팅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zpapa.tistory.com/56

 

신용점수 조회 및 점수 올리는 방법

자본주의는 신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만큼 자본주의를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의 신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 중 하나가 신용점수입

mzpapa.tistory.com

주택담보대출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zpapa.tistory.com/55

 

주택담보대출 은행 상담 방법 및 준비서류 심사기간

주택담보대출이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은행 및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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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시 유의사항

 

위 내용에서 보셨다싶이 계약철회권 행사가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금액부담을 계산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시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을 받음. 대출 실행 후 여유자금이 갑자기 다음 날 생김 . 대출을 정리하고자 함.

 

1.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했을 경우 부담비용(대략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략 1.4%정도로 계산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280만원

 2) 대출상환일까지 발생한 소액의 이자 몇만원.

 3) 합계 약 290만원

 

2. 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시 

 1) 근저당권설정비용 = 등록세(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등록세의 20%) + 수입증지 (1.5만원) + 국민주택채권(채권최고액의 1%) = 약 300만원 

 2) 대출상환일까지 발생한 소액의 이자 몇만원.

 3) 합계 약 30X만원

 

여기까지는 금액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취급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율

대략적인 감정평가수수료 계산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facc.co.kr/request/fee-calculation/)

 

4)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원을 더 할 경우 총 부담비용은 약 3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보다 대출계약철회권행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히 금액적인 득실을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마치며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무작정 대출상환을 하여 금액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돈을 아끼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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