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일반적으로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살인 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오늘의 포스팅은
- 층간소음의 기준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속의 팁
- 층간소음 해결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층간소음 이웃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속의 팁
1.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입니다.
-생각보다 의자끄는 소리로 인한 소음이 아래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음방지 패드나, 테니스 공을 의자다리에 부착하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푹신한 슬리퍼를 착용합니다.
-일명 발도끼라고 하죠. 쿵쿵 걷는 내 발자국 소리는 아래집에 큰 소음입니다. 슬리퍼 착용은 기본입니다.
3.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패드를 설치합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기부터 집 마루바닥 전체에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거금을 들여 시공했습니다. 비용은 부담되지만 아래집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시공했다고 하여 아이가 산만하게 뛰어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되겠죠.
4. 이벤트가 있을 경우 위집 아래집 옆집 에 미리 알립니다.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매너가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전에 위집 아래집 옆집에 미리 방문하여 다과를 드리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5. 늦은 밤 청소와 빨래는 그만
-피치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늦은 밤 청소와 빨래는 하지 않는게 예의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답니다.
-절대 피해자-가해자 당사자간에 해결을 보려고 하시면 안되며, 필히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 주태관리업자
- 임대사업
-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떠들어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https://myapt.molit.go.kr/main/index.do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은 중재역할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1) 1661-2642 (콜센터) / 09:00~18:00(평일)
2) 층간소음 현장 진단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업무절차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3.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을 포함한 더 큰 범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마무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안타까운 사연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같이 사는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해결이 안될 경우 필히 위 중재기관들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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