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Z파파의 일상생활 커먼센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해결방법 착오송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by MZ아빠 2023. 5. 29.

혹시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 보신 경우 있으신가요? 일상적으로 쓰던 계좌라 예금주 확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체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체된 것을 확인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자금청구반환서비스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청구반환-착오송금지원제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에서 신청하는 자금청구반환제도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유의사항

 

은행에서 신청하는 자금청구반환제도

잘못 송금을 했을 경우 본인이 이용한 은행의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가 자금청구반환제도입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잘못 보낸 은행이 아닌 내가 보낸, 내가 이용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은행의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의 콜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지점에 방문했을 때의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금인(나)은 내가 이용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자금청구반환을 신청합니다. 예금창구나 일반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은행은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에 해당 건에 대해 업무요청을 하며 이 건에 대해 잘못 돈을 보낸 은행에 해당내용을 보냅니다.

3.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결과에 대해 은행(내가 이용한)에서 접수결과를 안내해 줄 것이며 지점에서 퇴장 후 은행의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4. 다음 날 정도에 잘못 보낸 은행의 지점에서 돈을 받은 분에게 연락을 취하며, 이 때 그분께서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시 잘못 보낸 은행 -> 금융결제원 -> 내가 이용한 은행으로 돈이 반환되고 은행은 나에게 연락 후 돈을 입금처리 해줍니다.

 

유의하실 사항 &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도 은행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필히 은행에 문의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자금청구반환제도는 잘못 송금된 은행 직원이 잘 못 송금된 분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접촉하는 건이다 보니 가끔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2. 반환청구 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 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은행의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며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2.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kmrs.kdic.or.kr/)

2. 방문접수-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 서울시 중구 청게천로 30) 고객센터(연락처 15880037)

 

소요기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Q&A

1. 잘못 송금한 금액이 5천5백만원인데 그중 일부인 1천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신청불가. 착오송금 전액이 신청가능금액 내 들어와야 함.

2. 3천만원 송금을 해야 했으나 3천1백만 원을 한 경우 1천만 원에 대해서 신청가능한지?

신청가능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심사를 통해 최종 매입계약 체결을 통보받는 경우에만 가능.

 

 

유의사항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으로 잘 못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위 2가지 제도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항상 일어납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