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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레버리지는 나의 무기 - 대출뽀개기

대출신청 대출종류 준비서류 심사기간 꿀팁 알아보기

by MZ아빠 2023. 4. 30.

대출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는 주체에 따라 크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분류가 되며 개인인 주로 받게 되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등은 가계대출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1,2금융기관 및 캐피탈,카드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 대출상품의 종류
  • 대출상환방식 금리 개념정리
  • 대출심사 꿀팁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출상품의 종류


오늘의 포스팅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계대출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대출이 있으나 이 4가지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출

1.개념

신용대출은 담보나 보증인 없이 대출신청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신청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의 심사가 엄격합니다.

2. 한도
대출신청인의 소득, 재산현황, 신용등급,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크게 근로소득자(직장인),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 되며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1. 개념
주택담보대출은 구입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각종 규제가 많았으나 최근 많은 규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2. 한도
주택(아파트)시세에 대비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택보유 수, 담보로 제공하려는 아파트의 소재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한도의 기준은 매매나 시세기준이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KB시세란 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위한 시세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크게 근로소득자(직장인),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 되며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외 담보대출

1.개념
주택외담보대출은 아파트, 단독주택 외 빌라, 토지, 상가 등 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2.한도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외뢰하여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크게 근로소득자(직장인),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 되며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1. 개념
전세로 이사를 갈때 신청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방식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되는 상품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와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2. 한도
전세보증금의 70~80%정도가 최대 한도입니다. 보증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한도가 계산되며, 개인의 신용과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크게 근로소득자(직장인),사업소득자(자영업자)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 되며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됩니다.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크게 분할상환*할부개념과 만기 일시상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이 3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외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1.분할상한방식 : 대출금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상환방식에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체증식 상환등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말하며, 원금균등은 원금만 일정한 금액, 체증식은 납입할 원금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에 대해 매달 이자만 납부하며 대출만기에 대출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3. 한도대출 : 소위 마이너스통장방식라 불리며 대출신청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대출금리

대표적인 대출기준금리로는 COFIX금리, 금융채금리, CD금리가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종류는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이 만기까지 바뀌지 않는 방식이며, 변동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일정주기마다 금리가 바뀌는 방식, 혼합방식은 일정기간까지는 고정금리, 그 이후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은행상품종류에 따라 대출금리의 방식이 상이합니다.



대출심사꿀팁

1. 대출신청시기

1)주택(외)담보대출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로부터 최소 3주이전에는 신청하여야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3주전에 신청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2)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로부터 최소 4주이전에는 신청하여야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은행심사외에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 및 채권양도통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신용대출
보통 1주일이며 가능합니다. 빠르면 2~3일내에 가능합니다.


2. 대출상담 준비서류
1)주택(외)담보대출 + 전세대출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자료 및 계약서를 준비해갑니다. 소득자료는 직장인의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지증명서 /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을 필히 지참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2) 신용대출
소득자료는 직장인의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지증명서 /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을 필히 지참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3. 꿀팁
1) 주거래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은행간에 경쟁이 치열하며 되려 주거래 은행보다 거래가 없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할경우 해당 은행입장에서는 신규고객 유치와 실적 유치가 가능하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주거래은행은 잡은 물고기라 대접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은행은 많다. 심사거절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라.
대출심사는 은행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지만, 심사주체는 은행원입니다.하여 지점 바이 지점, 행원 바이 행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 방문한 지점에서 거절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른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또한 은행원 마다 역량이 상이하기에 규정을 잘 모르는 직원도 많습니다. 아니다싶으면 다른 곳에 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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