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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이코노미클라쓰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보험 전세사기 동탄 오피스텔

by MZ아빠 2023. 4. 19.

빌라왕, 건축왕 사건에 이어 또다시 전세사기피해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경찰은 신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뚝 끊기자 보유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A씨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호소 중인 임차인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2천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A씨 부부는 각자 명의로 각각 91, 162채 등 총 253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연합뉴스

오피스텔 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객관적인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가치금액 이상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2. 전세보증금보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 반환보증보험 활용사례 

임차인 A씨는 얼마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

⇨ A, B 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함

 
전세금 반환보증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 필요

** (SGI) 전세계약기간이 24개월을 초과시 계약 시작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혹여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가입하세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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