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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3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싶다면 전세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최초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기재했을 경우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관련규정 및 판례 조정결과 사건의 개요 - 해당사건의 신청인은 임차인이며, 피신청인은 임대인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월세없이 보증금 1억원, 임대차계약기간 2020.xx.xx~2022... 2023. 5. 2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전세계약기간 연장되었으나 갑자기 임차인이 나갈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 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기간동안 임차인이 이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당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전세계약기간.. 2023. 5. 1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임차인과 분쟁이 있어 해당제도를 알게되어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쟁거리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워회는 조정대상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 ·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