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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유통사기 33억원 징역 14년 선고

by MZ아빠 2023. 5. 7.

사건개요

A씨 등은 2018년 12월 부터 2020년 9월 사이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모두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방법

이들은 대형 거래업체를 다수 확보한 것처럼 속인 뒤 활어유통을 원하는 업자 등에게 거래 초 소량의 활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A씨는 횟집 프랜차이즈에 고정적으로 활어를 공급하고 있고, 다른 거래처도 많으니 믿고 거래하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대량의 활어를 공급받은 후 고기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A씨 등은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돼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나 편취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금액만 30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항소심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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