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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부동산 관련 정책 NEWS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방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

by MZ아빠 2023. 4. 3.

MZ아빠입니다.

몇달전 빌라왕 전세사기사건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으로 여러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개편 시행안 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2. 세부내용
  3. 열람방법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세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왜 임대임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

 - 위 표에서 보시다싶이 지방세에는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 임대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재산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향후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나 줄수 있을까요

   2. 경매집행 관련

 - 대출의 연체, 혹은 전세권 설정한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경매를 집행할 경우 낙찰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나눠주게 됩니다.

 

 

1순위 .경매집행에 들어간 비용

2순위. 경매 부동산 관리에 쓴 비용

3순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소액보증금)

4순위. 당해세

5순위. 세금 법정기일보다 먼저 등기한 채권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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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의 경우는 종부세 62억을 갚지 못했죠.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임대인이 미납한 종부세가 있을 경우 위의 4순의 당해세에 해당되어 내 보증금인 5순위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푼도 없을 수 있는겁니다.

빌라왕의 경우에도 물건을 경매집행하여 혹여 낙찰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방세로 먼저 가져가기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겁니다.

 


세부내용

  • 41()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람방법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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