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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부동산 관련 정책 NEWS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셀프 확인

by MZ아빠 2023. 4. 24.

전세보증보험 가능여부를 셀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순서는

  •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셀프체크리스트
  • 간단한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입니다.


1. 전세계약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입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계약 확인)

임차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 필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은 공사양식으로 공사 홈페이지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남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계약기간)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2년 계약일 경우 1년 이상

 

3. 전세보증금 확인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보증금 확인)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9.7.29 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전 신청)의 경우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함(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4. 전세대출 확인  전세대출을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대출 확인)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

 

5. 대항력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대항력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계약서 첨부하여야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전세목적물 확인 - 전세목적물이 공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까?

1) 예

2) 아니오

(전세목적물 확인)

·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가능)

·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7. 소유자 확인 - 전셋집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지?

1) 예

2) 아니오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가입신청 가능)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권리침해 확인 - 전셋집에 경매신청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신탁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는지?

1) 예

2) 아니오

(권리침해 확인)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권리침해 사항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전세권 확인 -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1) 예

2) 아니오

(전세권 확인)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이전 및 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이전 조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전입세대 확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습니까?
 

1) 예

2) 아니오

(전입세대확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외에는 신청인 외 다른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도로명, 지번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1. 임차인 확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공동임차인 (2인이상)입니까

1) 예

2) 아니오

(임차인 확인)

공동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모바일)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업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2. 주택가격 확인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은지?

1) 예

2) 아니오

 

 

위의 질문 체크리스트 에서 빨간 글씨로 된 답변에 모두 해당된다면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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