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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부동산 관련 정책 NEWS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회하는 방법 규제현황

by MZ아빠 2023. 4. 6.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회하는 방법 규제현황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중인 MZ아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공부중이신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규제사항 중에 하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구분입니다.

오늘은

  1. 투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2. 투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클릭3번으로 가능!)

순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규제의 강도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이며,

지역범주는 반대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순입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가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의 차이는 대출, 청약, 세제, 전매제한 입니다.

짧게 대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윤 정부들어서 많은 규제완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투기지역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LTV 50%)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을 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기본 LTV 50% DTI 40%

 

 

투기과열지구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LTV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을 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LTV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 규제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의 규제사항이 거의 동일합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

 

그 동안 조회를 하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녀봤습니다.

블로그도 잘못된 내용도 있고 최신 업데이트 버젼이 아니라 항상 헤맸는데요.

오늘 쉽고 아주 간편하게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을 찾게 되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호갱노노 사이트를 활용한 조회방법니다.

 

1. 호갱노노 사이트 접속

https://hogangnono.com/

 

호갱노노 - 아파트 실거래가 1등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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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gnono.com

 

2. 홈페이지 오른쪽의 사이드바  - 정책 버튼 클릭

호갱노노 홈페이지

 

3. 규제 버튼 클릭

 

2023.04.06 기준 규제지역 현황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실행해서 몸에 익혀두세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규제완화로 서울시 용산구,서초구,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언제 다시 불장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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