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회하는 방법 규제현황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중인 MZ아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공부중이신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규제사항 중에 하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구분입니다.
오늘은
- 투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 투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클릭3번으로 가능!)
순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규제의 강도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이며,
지역범주는 반대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순입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의 차이는 대출, 청약, 세제, 전매제한 입니다.
짧게 대출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윤 정부들어서 많은 규제완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투기지역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LTV 50%)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을 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 기본 LTV 50% DTI 40%
투기과열지구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LTV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을 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LTV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됩니다.
+ 규제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의 규제사항이 거의 동일합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
그 동안 조회를 하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녀봤습니다.
블로그도 잘못된 내용도 있고 최신 업데이트 버젼이 아니라 항상 헤맸는데요.
오늘 쉽고 아주 간편하게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회방법을 찾게 되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호갱노노 사이트를 활용한 조회방법니다.
1. 호갱노노 사이트 접속
2. 홈페이지 오른쪽의 사이드바 - 정책 버튼 클릭
3. 규제 버튼 클릭
2023.04.06 기준 규제지역 현황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실행해서 몸에 익혀두세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규제완화로 서울시 용산구,서초구,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언제 다시 불장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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