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누가1 원상복구책임 전세계약종료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원상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기간동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지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에 대한 판결결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종결과를 알아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임차인의 의견 피신청인*임대인의 의견 쟁점 관련판례 조정결과 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 5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부보증금을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차..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