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포기1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싶다면 전세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최초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기재했을 경우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관련규정 및 판례 조정결과 사건의 개요 - 해당사건의 신청인은 임차인이며, 피신청인은 임대인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월세없이 보증금 1억원, 임대차계약기간 2020.xx.xx~2022...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