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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파파의 파이프라인 구축기/레버리지는 나의 무기 - 대출뽀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Q&A

by MZ아빠 2023. 5. 1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이 오른 경우, 또는 연장계약을 할 예정이나 보증금이 오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연장시점에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집 전일일자 : '20년 7월

2. 기존 보증금 : 7천만원

3. 갱신 후 보증금 : 1억원

2-1. 현재 대출잔액 : 4천만원

 

위 경우에는 현재 1) 전입한지 1년 이상지났으며, 2) 대출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될 경우 보증금이 오르는데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이사를 가게될 경우 기존 집에 1년 이상 전입하여 거주 후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대출 신청가능한가요?

기존 집을 빨리 빼줘야 하는 경우나, 혹은 이사갈 집이 비어서 사정상 미리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죠. 또는 이사갈 때 여유자금이 있어서 보증금 차액만큼 내 돈으로 지불했으나 갑자기 그 돈이 다시 필요한 경우는? 추가대출이 신청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기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며,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새로 이사간 곳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증액된 보증금만큼을 내 돈으로 먼저 납입했다는게 확인된다면 대출금은 내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을 신청해야하는데, 혹시 소득조건도 재심사를 하나요?

많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중 하나입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때는 소득조건(일정 연봉이하)이 되어서 중기청 전세나 청년전세,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이사나 기존 집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 올라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대출 시에는 소득조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연봉은 매년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하지만 (순전히 우리 입장이지요)별도의 예외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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