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란봉투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늘의 포스팅은
- 노란봉투법의 유래
- 노란봉투법의 진행상황
- 노란봉투법의 세부내용
- 노란봉투법 반대측 의견
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3명의 자녀를 둔 한 시민이 아이들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7000원을 담은 노란봉투를 노동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한 언론사에 보내온데서 유래합니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노란봉투로 모금에 참여하는 등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4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회사가 파업을 한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진행상황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또 다시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그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4번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급기야 지난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17일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전날 야당 주도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세부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입니다.
우선 현행 제3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한(소위 ‘합법적’)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지 않은 교섭이나 행위(소위 ‘불법파업’)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노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지는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회사가 본 손해가 100억원이고,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100명이라면,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전체 100억원을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인의 노동자가 10억을 갚는다면, 나머지 노동조합과 99명의 노동자가 90억원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일부를 변제하고, 노동자들이 남은 금액을 1/N로 나눠 앞으로 들어오는 임금에서 일부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갚아나갑니다. 그러다보니 평생 갚아야할 액수가 너무 많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과 2003년 한진중공업의 사태에서 2명의 노동자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를 악용해 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회유하기도 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손해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의 범위를 따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귀책사유와 기여도의 판단을 법원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동자가 소극적으로 참여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5년에 처음 발의된 법안부터 최근의 법안에 계속 포함됐던,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내용은 이번 소위 통과 안에는 빠졌습니. 일부 정당과 재계에서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를 불식시킨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반대측 의견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노란봉투법의 반대측입니다.
이는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제계와 충돌한다며 지속적으로 입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요즘 이슈인 노란봉투법,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잘 협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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