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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업 고용장려금 360만원 신청하기

by MZ아빠 2023. 7. 14.

지난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해 업종불문하고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중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은 관광업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 관광업종사자들이 팬더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대부분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여 코로나 팬더믹이 종식된 지금 관광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과 서울시관광협회는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장려금

목차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세부지원내용
  • 신청접수방법 및 선정방법
  • 마무리

 

 

사업개요

1) 사업명 :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2) 지원규모 : 100명 ( 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3) 지원대상 : 서울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1인 이상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023년 6월 12일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4)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5) 신청기간 : 2023년 9월 10일까지 (기한 내 한도소진 시 종료)

 

* 23년 6월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이상 재직을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서울형 생활임금 이란 시간당 11,157원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 채용 후 3개월 재직확인 후 1회차(3개월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재직을 계속하는 지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1) 사업장 기준

 

  • 서울에 사업자등록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월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이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 대상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입니다.
  • 지원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중인 사업주

     2) 중대 산업재해 발생한 기업

     3)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장려금 수령목적으로 지인 채용하는 편법 예방)

     4) 해당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5) 국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 취업중인 자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

      3)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 등)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중인 자

         ex) 예를 들어 여행사에 프리랜서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자가 이 회사에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원불가이나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지원가능함.

  • 파트타임이나, 대체근무가 아닌 자. 즉, 단기근무자가 아닌 경우
  •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이 시간당 임금 11,157원이상인 경우 -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 2,331,813원
  • 사업주의 가족이 아닌자 
  •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마지막 학기에 재학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
  • 인력공급업소에서 파견등 간접고용형태가 아닌 자

 

정리 . 타 회사에 이중 취업중이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단기파트계약직 근무자가 아닌 정규근로자인 경우가 지원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총 100명 지원 / 1회사에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은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까지
  • 참여희망기업은 2023년 9월 10일까지 사업신청 및 근로자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 월 60만원*6)

 

신청접수

  • 2023년 9월 10일까지 *예산범위 내 인원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1. 서울시관광협회 공지사항(www.sta.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2. 이메일 제출. 제출처(이메일) : plusjob@sta.or.kr / 02-757-7482, 02-6083-7436

 

 

마치며

관광업을 영위중인 업체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원자격또한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기업은 필히 신청하시어 회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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