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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와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MZ아빠 2023. 6. 3.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여 퇴사할 때 받아가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가 깊은 제도입니다. 다만 예전의 퇴직금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의 원래 취지인 퇴직 시에 목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닌 대부분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받아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제도의 종류(DB,DC,IRP)
  • DB VS DC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 퇴직금 중간에 찾는 방법, 중도인출제도

 

퇴직금제도의 종류

퇴직금제도는 크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IRP제도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어렴풋하게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고 기존에 회사에서 운영 중인 제도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아래의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1.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퇴직금제도가 바로 DB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1. 재직기간 : 10년

2. 퇴직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 2백만 원

3. 이 경우에 퇴직급여는 퇴직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 2백만 원에 재직기간 10년을 곱한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각종 수당 및 상여금과 같은 항목들이 합산되지 않다 보니 심플합니다.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DB형 퇴직연금의 관리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제 도을 위탁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데요. 이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게 되며 반대로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편이죠.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회사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DB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DC형입니다. 그 이유는 MZ세대를 주축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식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라는 직장인이 연봉인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봉 1200만 원에 5년을 근무했다고 대략 계산을 하면 연봉(정확히는 연간임금의 총액이 기준입니다.)의 1/12인 1백만 원*5(재직기간) = 5백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DC형은 위에 5백만 원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a로 운용수익을 더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펀드로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유의할 것은 금융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3. 개인형IRP제도

위 두 제도와는 성격이 조금다른 제도입니다. IRP는 계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회사에 재직 후 퇴사하여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하여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영하고 B회사에 재 입사하여 얼마 후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도 IRP계좌에 입금하여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DB VS DC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DB제도와 DC제도를 같이 운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래의 장점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DC형이 유리한 경우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정리하자면 이 회사에 오래다닐 예정이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DB제도로, 반대로 곧 퇴사할 예정이며 상품운영을 잘해서 퇴직금을 잘 불릴 수 있다면 DC형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가입자가 퇴직금을 손해받지 않으려면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중도인출제도

재직기간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도 되지 않을 때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DC제도에 한하여 중도인출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케이스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①②에 따른 의료비)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 사유로는 담보대출만 가능)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위 사례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금융기관)이 필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100세시대의 필수 노후대비자산입니다. 내가 가입중인 퇴직금제도를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노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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